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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07 2020고단5180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8. 11. 07:30경 서울 영등포구 B 아파트 C동 10층에서 엘리베이터에 승차하여 1층으로 내려가던 중 함께 탑승한 D을 보고 바지를 내리고 손으로 성기를 꺼내 앞뒤로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21. 08:0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0층에서 엘리베이터에 승차하여 1층으로 내려가던 중 7층에서 승차한 E을 보고 손으로 성기를 잡고 앞뒤로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고, 계속해서 F이 6층에서 승차하자 자위행위를 반복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의자 장애 정도 문의 결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정신장애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고 편집성 조현병 증세를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되지만, 피해자들의 진술을 통해 알 수 있는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행,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의자의 장애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형을 감경하지 않을 수 있고 양형요소에 불과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벌금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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