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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4 2016가단39626
임대차보증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945,8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8.부터 2017. 5. 24.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용인시 수지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대형 수퍼마켓을 운영하는 법인인바, 원고와 피고는 2015. 9. 23. 원고가 D 매장의 수산코너에 입점하여 수산물을 판매하는 내용의 ‘매장코너 입점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매장소재지) 용인시 수지구 C, 101 제2조 (코너 위치 및 면적) 101호 매장 내 ‘수산코너’ 제3조 (입점보증금 및 임대료 등) ① 입점보증금: 금 4,000만 원, 이전 계약자 E 보증금으로 대체 ② 임대료: 매출의 11%(카드수수료 2.5% 포함) 제4조 (판매대금 지급) ① 매장주는 매 7일(월요일 ~ 일요일) 단위로 마감하여 매출내역서를 입점주에게 통보한다

(입점주는 총 매출금액의 89%에 해당하는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면세와 과세로 구분하여 발행한다). ② 매장주는 결제대금 마감 후 2일(화요일)까지 입점주가 지정하는 계좌로 지급하도록 한다.

③ 결제대금 지급이 3회 이상 지연되면 입점주가 희망하는 경우 본 계약은 남은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종료된 것으로 하고, 입점주는 입점되어 있는 상품을 임의로 회수할 수 있다.

제5조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입점일로부터 24개월로 하고, 계약기간은 쌍방 협의 하에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분담금 등) 매장주가 지원하는 사은품, 광고비, 판촉비, 전단지비, 매장주가 판촉을 위해 발송하는 문자비용 등에 대해서는 총 소요비용 중 구성비(0%)를 부담하기로 한다.

단 매장 오픈 행사시에는 상호협의 후에 진행하도록 한다.

제10조 (계약 해지) 매장주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본 계약을 별도의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입점주를 매장 내에서 퇴거시킬 수 있다.

① 계약기간 중 고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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