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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09 2017가단1865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은 39,948,195원 및,

나. 반소피고는 17,924...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고 한다)은 2015. 3. 19. 피고와 사이에 용인시 수지구 G, H호에 있는 마트(이하 ‘G점’라 한다) 내 건어물코너에 관하여 입점보증금을 10,000,000원, 임대료를 매출의 23%로 한 매장코너 입점계약(이하 ‘G점 입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반소피고는 2015. 3. 19. 피고와 사이에 용인시 수지구 I에 있는 마트(이하 ‘I점’라 한다) 내 건어물코너에 관하여 입점보증금을 10,000,000원, 임대료를 매출의 23%로 한 매장코너 입점계약(이하 ‘I점 입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G점 및 I점 입점계약 중 주요내용은 공통적으로 아래와 같다.

ㆍ 매장주는 결제대금 마감 후 4일까지 입점주가 지정한 계좌로 판매대금을 지급한다.

ㆍ 결제대금 지급이 3회 이상 지연되면 입점주가 희망하는 경우 본 계약은 남은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종료된 것으로 하고, 입점주는 입점되어 있는 상품을 임의로 회수할 수 있다. 라.

반소피고는 2015. 8. 11. 원고 주식회사 C(이하 ‘원고 C’이라 한다)과 사이에 I점에 대한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 A 및 반소피고에게 보증금 각 10,000,000원을 지급하고 건어물코너를 운영하였는데, 2016. 9.경까지 3회 이상 판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지급받지 못한 판매대금 합계액(임대료 23% 공제)은 G점 29,948,195원, I점 7,924,000원이다.

바. 피고는 2016. 9. 12. 결제대금 3회 이상 미지급을 이유로 G점 및 I점 입점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하 본소와 반소를 같이 본다.

2. 당사자들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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