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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06 2014가단45030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432,5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7.부터 2015. 11. 6.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공산품, 건강식품, 식자재, 잡화 도소매 및 종합유통서비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슈퍼마켓 운영 도소매 및 유통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2. 17.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코스트코 판매 제품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장코너입점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제3조(입점보증금 및 임대료 등) ① 임대료 : 매출의 12%(카드수수료 적용평균 2.5% 포함) ② 판매대금 지급 : 매장주(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매 10일 단위로 마감하여 매출내역 서를 입점주(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통보하며 원고는 총 매출금액의 88%에 해당 하는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면세와 과세를 구분하여 발행한다.

피고는 결제대금을 마감 후 5일까지 원고가 지정한 계좌로 지급하도록 한다.

③ 계약기간 : 2014. 2. 17.부터 2015. 2. 16.까지로 하고 기간연장은 상호협의하기로 한다.

제4조(분담금 등) -중략- ③ 매장내 로스율은 원가가격대비 3%로 하며 월 1회 재고실사 후 규정한 로스율을 초과한 부분은 당월 정산 매출에 산입하여 결제한다.

규정 로스율은 2014년 6월 17일에 재조정 하여 반영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4. 2.경부터 2014. 6.경까지 피고에게 코스트코 판매 제품을 공급한 다음 피고로부터 10일 단위로 매출내역서를 제공받았고, 이를 근거로 매출금액의 88%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총 50,567,704원 = ① 2014. 2. 28.자 4,574,640원 ② 2014. 3. 10.자 5,155,070원 ③ 2014. 3. 20.자 4,190,040원 ④ 2014. 3. 31.자 5,322,700원 ⑤ 2014. 4. 10.자 3,892,690원 ⑥ 2014. 4. 20.자 4,358,879원 ⑦ 2014. 4. 30.자 4,386,640원 ⑧ 2014. 5. 10.자 4,443,600원 ⑨ 2014. 5. 20.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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