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D, E, F은 각자 원고 A에게 5,964,754원, 원고 B, C에게 각 100만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원고 A와 피고 D은 2012. 2. 6. 당시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H고등학교 2학년 6반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었다.
피고 D은 2012. 2. 6. 09:18경 위 고등학교 2학년 6반 교실 내에서 원고 A가 책상에 엎드려 있는데, 원고 A의 목 부위에 종이가 묻어 있는 것을 보고 떼어주려고 하였다.
그러나 원고 A는 피고 D이 자신을 때리려는 것으로 오해하여 피고 D에게 주먹을 휘둘렀고, 그와 같이 서로 다투던 중 원고 A가 피고 D에게 밀려 넘어졌으며, 이후 넘어진 상태에서 피고 D에게 발길질을 하자 피고 D이 원고 A를 무릎으로 눌러 제압한 다음 교실 밖으로 나갔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원고 A는 위와 같이 피고 D과 다투는 과정에서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원위쇄골분쇄골절상을 입었다.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이고, 피고 E, F은 피고 D의 부모이다.
[인정근거] 갑 2, 4, 17호증, 을라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 D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17세 5개월의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그 나이와 수학 정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있었으므로, 불법행위자 본인으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피고 E, F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피고 D은 아직 정서적, 신체적으로 충분히 성숙하지 아니하여 학교생활 등에서 친구들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