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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6 2017구합69268
봉사처분등취소 청구의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가해학생인 원고 A과 피해학생인 E은 2017년 6월경 D중학교 1학년 6반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었다.

나. D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7. 7. 11. 원고들에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등에 따라 신고가 접수된 학교폭력 사안에 관한 의견진술을 위한 자치위원회 출석통지를 다음과 같이 하였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참석 안내

1. 일시 및 장소: 2017. 7. 13. 16:30

2. 장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실

3. 안건: 접수번호 F 학교폭력신고 사안 심의 건

4. 사안개요 2017년 6월 23일 11시경 1학년 6반 교실 뒷자리에서 A은 E을 간지럽혀 E이 바닥에 눕자 A이 E의 사타구니 주변을 발로 누름. A이 E에게 간지럽히는 것을 멈추자 바닥에 누워있던 E이 탈의커튼 밖으로 기어서 나감. 다.

이후 자치위원회는 2017. 7. 14.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안건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재적위원 10명 중 참석한 위원 6명의 만장일치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제3항에 따라 원고 A에 대하여 학교에서의 봉사 7시간 및 특별교육이수 3시간과 아울러 같은 법 제17조 제9항에 따라 부모인 원고 B, C에 대한 학부모 특별교육이수 3시간을 명할 것을 의결하였다.

상정 안건 1학년 6반 A이 E에게 간지러움을 피워 E이 바닥에 눕게 되고 이어서 A이 사타구니 쪽을 발로 누름. 이 과정에서 누군가 탈의 커튼을 쳤고 커튼 안에서 A은 계속 간지럽힘. 이후 G은 A에게 그만하라고 이야기하였고 A은 E에게 나가라고

함. 커튼 밖을 기어서 나오던 E은 교실 뒤쪽 달려가던 H과 충돌함. 라.

피고는 위 자치위원회 의결에 따라 2017. 7. 18. 원고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치사항을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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