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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30 2018고단16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3. 1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2017. 1. 5. 음주 운전) 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8. 6. 25. 인천지방법원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2018. 4. 25. 음주 운전) 로 약식기소되었다 2018. 7.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 .

피고인은 2018. 6. 2. 05: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상동에 있는 N 모텔 앞길에서 부천시 D에 있는 E 호텔 앞길까지 F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8. 6. 2. 05:28 경 부천시 D에 있는 E 호텔 앞길에서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자 음주 운전 전력이 있어 가중처벌 받을 것이 두려워 동생인 G의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고, 경기 부천 원미 경찰서 H 소속 순경 I에게 G 의 인적 사항을 불러 주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에 G 의 인적 사항과 음주 운전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게 하고, ‘ 본인은 위 기재사항이 사실 임을 확인하고, 주취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됨을 고지 받았으며, 측정결과를 인정하고 혈액 채취는 고지 받았으나 원하지 않습니다

’ 라는 내용이 기재된 운전자 진술 란에 ‘G’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G의 서명을 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I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 진술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인 G 명의의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 진술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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