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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1.23 2017고정26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횡성군 C에 있던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강원 횡성군 E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29.부터 2017. 1. 20.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F의 2016년 12월 분 임금 12만 원과 2017년 1월 분 임금 114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내지 7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426만 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대질)

1. 진정서, 위임장, 일용 노무비지급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공소 기각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8.부터 같은 달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1월 분 임금 138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109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기록에 의하면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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