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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8 2018노358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한 결과물을 환전해 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 A가 단순한 종업원들보다는 상위에 있는 관리자로서 이 사건 게임장 운영에 상당한 정도로 관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 A나 이 사건 게임장 종업원들이 피고인 B의 점수 거래를 제지하지 않은 것에서 더 나아가 피고인 B과 일체가 되어 그의 점수 거래 행위를 이용하여 게임결과물에 대한 환전을 업으로 한다는 의사를 실행에 옮기고자 하는 공동가공의 의사나 상호 이용의 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B도 이 사건 게임장에서 게임결과물에 대한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에서 설시하는 관련 법리와 인정하는 여러 사정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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