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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21 2013고단325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D, E을 각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기를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5. 24.경부터 2013. 5. 26.경까지 부산 사하구 G 지하 1층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기 37대를 설치하여 그곳에 찾아 온 손님들에게 3행 3열의 칸에 과일(숫자)모양의 그림이 회전하다가 멈추어 가로방향과 세로방향에 같은 그림이 일치했을 때 당첨되어 점수가 부여되는 일명 ‘야마토’게임기를 이용에 제공하고, 4포인트(누적 점수 20,000점)당 18,000원으로 바꾸어주는 게임장 영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6.경부터 2013. 6. 7. 20:10경까지 부산 강서구 H에 있는 상호불상의 창고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일명 ‘야마토’게임기 등 37대를 이용에 제공하고, 4포인트(누적 점수 20,000점)당 18,000원으로 바꾸어주는 게임장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기를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운영한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기를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함에 있어서 그 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B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손님들을 게임장에 유치하고 게임장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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