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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17 2020나201805
구상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3쪽 제10 내지 14행을 “원고는, ‘E으로부터 지급받은 임대차보증금 중 20,000,000원을 원고가 인출ㆍ사용한 것은 맞지만, 이는 위 C건물 구입 및 관리 과정에서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지출한 매매대금, 하자보수공사비, 전임차인에게 반환한 임대차보증금 등 합계 20,000,000원을 변제받은 것이고, 그 후 E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중 20,000,000원을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반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제1심판결 제3쪽 아래에서 제7행에 거시된 증거들에 “갑 제34호증”을 추가한다. 다. 제1심판결 제3쪽 아래에서 제3행 “없다.

” 다음에 “즉, 원고가 E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20,000,000원을 반환한 것은 원고가 인출ㆍ사용한 E의 임대차보증금 중 20,000,000원을 그대로 반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를 추가한다. 라. 제1심판결 제5쪽 아래에서 제4 내지 6행 중 괄호 부분을 “[원고는 위 H호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피고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갑 제16, 17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2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를 포함한 M의 상속인들 사이에 있었던 상속재산분할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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