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9~10줄의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를 제기하여 현재 대법원에 2017다270060호로 소송계속 중이다’를 ‘이에 원고가 대법원에 2017다270060호로 상고하였으나, 2017. 12. 21. 상고기각되어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원고의 주장 부분을,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E에게 임대차보증금 3,300만 원을 반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선해하기로 한다.
2. 판단 피고는 2010. 2. 2. E과 사이에 이 사건 2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 3,3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는 2011. 9. 22. E에게 위 3,300만 원을 반환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2차 임대차계약은 2011. 9. 22. 종료되었고, 이 사건 2차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인 피고는 임차인인 E에게 임대차보증금 3,3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따라서 피고는 피고를 대신하여 E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한 원고에게 위 3,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3,000만 원 및 미지급된 임금채권 300만 원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3,300만 원의 구상금 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원, 피고 사이에 이 사건 1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3,00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에 갈음하기로 합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