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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1 2015고단295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5.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2015고단2953』 피고인은 2014. 11. 29.경부터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중화요리집 ‘E’에서 음식배달 및 수금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2. 1. 20:30경 같은 면에 있는 동양초록빌라로 음식배달을 나갔다가 인근 골목길에 배달용 오토바이와 카드결제용 단말기를 놔둔 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당일 수금한 음식대금 245,500원을 가지고 가 교통비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2015고단3628』 피고인은 2014. 10. 2. 11:00경부터 화성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음식점의 배달원으로서 음식배달 및 음식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0. 2. 11: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화성시 부근에서 음식배달을 하면서 수금한 음식대금 16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교통비 및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2015고단4109』 피고인은 2014. 6. 12.경 태안군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K의 선주인 피해자 L에게 ‘선불금 5,000,000원을 주면 선원으로 일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배에서 선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6,000,95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2015고단29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피해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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