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1. 대전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3. 1.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선거권이 없으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5.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SNS 계정 등에 피고인이 지지하는 ‘B정당’(2020. 2. 17. ‘C정당’으로 변경, 이하 ‘B정당’) 예비후보들 관련 사진, 지지하는 내용의 글 등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B정당’ 예비후보들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9. 대전시 중구 D 아파트 E호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페이스북 계정으로 ‘F’이라는 그룹을 개설 후, 2020. 2. 14. 위 그룹 게시판에 ‘G’ 네이버 밴드에 게시된 H이 시장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사진 및 동영상 파일과 ‘I선거구 H 국회의원 예비후보 많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9. 12. 16.경부터 2020.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F’ 페이스북 그룹 및 ‘G’ 네이버 밴드, ‘J’ 네이버 밴드, 피고인 명의의 페이스북 계정, 피고인 명의의 인스타그램 계정 등 5곳의 SNS 게시판에 총 375회에 걸쳐 대전광역시 ‘B정당’ 국회의원 예비후보 H, K(L), M(N), O(P)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글과 사진, 동영상 등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피의자의 SNS 게시글 내역, SNS 개설 내역, 페이스북(F) 게시글 내역, 네이버밴드(G) 게시글 내역, 네이버밴드(J) 게시글 내역, A 계정 페이스북 게시글 내역, A 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