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0.11 2019고합18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184]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SNS 트위터(B)에서 닉네임 ‘C’을 사용하는 자이고, D(여, 17세)은 고등학생으로 SNS 트위터(E)를 사용하며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자위 영상을 제작판매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27.경 D에게 트위터 DM(다이렉트 메시지)을 이용하여 ‘자위영상 제작물을 구매하겠다’고 연락한 후, 위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90,000원을 송금하면서 D에게 “공중화장실에서 얼굴 및 성기가 보이도록 촬영하고, 립스틱을 이용해 자위행위를 하고, 자위한 자리에서 소변을 보고 영상 중간에 트위터 닉네임 ’C‘이 나오도록 카메라에 비춰라”라고 요구하여, D으로 하여금 2018. 6. 29. 18:15경 광주시 G H 공중화장실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음란한 동영상(IMG_20180629_181550329.mp4)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6. 29.경부터 2018.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5개를 제작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D(여, 17세)의 트위터(I)에서 아동ㆍ청소년인 D이 등장하여 자위행위 등을 하는 내용의 음란동영상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위 음란동영상을 구매하여 소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26. 23:08경 서울 구로구 J, K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3:18경 D으로부터 피고인의 L 이메일(아이디 : M)로 D의 자위행위 등이 촬영되어 있는 음란한 동영상 파일(IMG_20171025_174712920.mp4)을 전송 받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