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145] 피고인은 2012. 5. 17. 14:20경 경주시 내남면 박달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내남면 상신리에 있는 농산물창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2고합172] 피고인은 2012. 10. 8. 17:37경 경주시 C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1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2012고합1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2. 10. 8. 음주운전으로 말미암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