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2.22 2012고합1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8. 22:58경 경주시 시래동에 있는 막썰어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경주법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수사보고서(판결확정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 형 이 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에 걸쳐 벌금형,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더구나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점, 이 사건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