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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2 2018나6322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5. 19. 23:10경 천안시 동남구 천안대로 888 도로에서 동서고가 방향으로 진행하였고, 피고 차량은 역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였는데 피고 차량의 전면 앞범퍼 부분과 원고 차량의 뒷범퍼 부분이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파손된 피고 차량의 수리비 3,477,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원고 차량의 과실을 70%라 주장하며 원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하였다. 라.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원고와 피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들 사이에 체결된 ‘E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이하 '이 사건 상호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E심의를 신청하였고, 이 사건 상호협정에 따라 설치된 E심의위원회는 2017. 8. 21. ’원고 차량이 진로변경 중 직진하던 피고 차량과 충돌한 사고‘인 점을 들어 원고 차량의 과실 60%, 피고 차량의 과실 40%임을 전제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2,086,200원(3,477,000원 × 60%)으로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심의 결정‘이라 한다). 마.

이 사건 심의 결정서에 기재된 이의마감일은 원고와 피고가 모두 이 사건 심의 결정서를 송달받은 것으로 보는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2017. 9. 14.인데, 위 이의마감일까지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상호협정에서 정한 재심의청구, 제소 등을 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2018. 1. 24. 피고에게 이 사건 심의 결정에서 정한 금원에 자기부담금 300,000원을 더한 2,386,200원을 지급하였고, 2018. 3. 14.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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