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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2.14 2017고단292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2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1. 5. 그 판결이 확정된 외에 동종 전력 5회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7. 18. 20:25 경 경기 파주시 와 동동 소재 롯데 아파트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와 석순 환로 61 소재 한빛 마을 7 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2008년 이래 무면허 운전으로 6 차례 적발되었다.

무면허 운전 적발 후 공문서부정행사로 인하여, 또한 무면허 운전 후 이에 수반한 보험사에 대한 문서 위조와 사기 범행 등으로 2 차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 받은 바도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후자의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다.

이와 같은 사정 하에서 또다시 무면허 운전에 이른 점에서 집행유예의 형으로는 재범의 억지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단기의 실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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