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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9201 판결
과세표준 산정 기초가 되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위법하여 법원의 감정가액으로 결정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1240 (2010.08.17)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1956 (2008.12.11)

제목

과세표준 산정 기초가 되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위법하여 법원의 감정가액으로 결정함

요지

개별공시지가 가격결정과정에서 비교표준지의 지목, 이용상황 및 주위환경 등 토지특성이유사하다고 할 수 없어 개별공시지가 결정은 위법하고, 이를 기초로 과세표준을 적용한 이상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법원이 감정한 가액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해야 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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