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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8 2014구합33384
개별공시지가결정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5. 30. 인천 부평구 B 대 317㎡에 대하여 2014년도 개별공시지가를 1㎡당 3,200...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 부평구 B 대 31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인천 부평구 C 대 634.4㎡와 이 사건 토지를 일단지(이하 인천 부평구 C 대 634.4㎡와 이 사건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일단지’라고 한다)로 보고, 2014. 5. 30. 이 사건 토지의 2014.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당 3,200,000원으로 결정ㆍ공시(이하 ‘이 사건 개별공시지가 결정’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14. 6. 3. 피고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감정평가업자에게 검증을 의뢰하고, 부평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4. 7. 24.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마. 원고는 2014. 8. 7. 이 사건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취소하여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9.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7호증의 1, 을 제3호증,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일단지의 비교표준지를 ‘인천 부평구 D 토지’(이하 ‘기존 비교표준지’라 한다

)에서 ‘인천 부평구 E 토지’(이하 ‘현재 비교표준지’라 한다

)로 변경하였는데, 현재 비교표준지는 이 사건 일단지와 위치, 형상, 이용현황, 주위환경, 기타 가격형성상의 제반 요인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어 비교표준지의 선정이 잘못되었는바, 현재 비교표준지를 기준으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 사건 개별공시지가 결정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개별공시지가 결정은 비교표준지를 임의로 변경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였고, 인근 토지는 계속하여 기존 비교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지정하여 개별공시지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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