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7981 (2009.12.03)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1956 (2008.12.11)
제목
과세표준 산정 기초가 되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위법하여 법원의 감정가액으로 결정함
요지
개별공시지가 가격결정과정에서 비교표준지의 지목, 이용상황 및 주위환경 등 토지특성이유사하다고 할 수 없어 개별공시지가 결정은 위법하고, 이를 기초로 과세표준을 적용한 이상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법원이 감정한 가액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해야 함
주문
1. 제1심 판결을다음과같이변경한다.
가. 피고가 2008. 2. 5. 원고들에게 한 상속세 부과처분 중 1,786,340,61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들의나머지청구를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5은 원고들이, 4/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2. 5. 원고들에게 한 상속세 부과처분 중 1,550,313,363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취소한다. 원고들의청구를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들의 주장, 관계 법령
제1심 판결 중 제3쪽 제16 내지 18행 사이의 처분의 경위 중 '마.항'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마. 한편, 위와 같이 증액경정된 이 사건 처분 중 소외 회사들의 비상장주식 평가 와 관련하여 증액경정된 고지세액은 1,034,326,068원이고, 이를 제외한 증액경정 고지
세액은 1,786,340,610원이다 . .!I
2. 본 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적법 여부는 원칙적으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소정의 이의절차를 거쳐 그 공사지가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지,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조세소송에서 바로 그 공시지가의 위법성을 다툴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한다.
그러나,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아 그 위볍 여부를 다툴 수 있음은 물론 이를 기초로 과세표준을 산정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조세소송에서도 그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된 쟁송사유로 주장할 수 있고, 이 경우 당해 과세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데에는 행정소송볍 제18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의 각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과세처분에 대한 심사 및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침으로써 충분하고, 그 외에 개별공시지가결정 자체에 대한 별도의 전심절차의 이행도 요구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6. 6. 25. 선고 93누17935 판결 등 참조), 피고의 본 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대한판단
가. 인정사실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판단
(1) 이사건토지들에대한2005년개별공시지가결정의적법성에관하여
(가)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2007. 4. 27. 법률 제8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와 가장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를 선정한 다음 건설교통부장관(현재의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하는 토지가격비준표를 활용하여 비교표준지와 당해 토지의 특성을 조사 비교하고 가격조정률을 결정한 후 이를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에 곱하여 결정되는 가격이므로, 그 가격결정과정에서 비교표준지의 선정, 토지특성의 조사 비교 및 가격조정률의 적용을 잘못하였다면 그 개별공시지가결정은 위법하고(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누159 판결 참조),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위한 비교표준지로는 대상토지의 이용 상황과 가장 유사한 표준지 즉 용도지역, 지목, 토지용도(실제 용도), 주위 환경, 위 치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지가형성요인)이 가장 유사한 인근 지역 소재 표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누3442 판결).
(나) 이 사건에서, 앞서 본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토지들의 2005년 개별공시지가는 모두 156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하여 결정된 가격인데, 156 토지는 이 사건 토지들과 용도지역(일반상엽지역)이 동일하지만, 지목이 이 사건 토지들(잡종지)과는 달리 대지이고, 실제용도가 이 사건 토지들(자동차정류장 및 가설 건축물 등의 부지)과는 달리 오피스텔의 부지이며, 나아가 156 토지는 역세권의 중심에 있어 상권이 비교적 활성화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이 사건 토지들은 도로 등의 여건상 상권이 단절되고 주거지 등과의 연계성도 미흡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이 156 토지가 이 사건 토지들의 토지특성과 유사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어 2006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2005년과는 달리 비교표준지를 정하여 164 토지는 168 토지를, 170-1, 172 토지는 모두 187-9 토지를 각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였고, 위 168 토지와 187-9 토지조차도 이 사건 토지들의 토지특성과 유사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어 2007년 및 2008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시 이 사건 토지들 중 하나인 172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기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05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함에 있어 비교표준지로 삼은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56 토지가 이 사건 토지들 인근에 있는 비교표준지 중에서 이 사건 토지들과 이용상황 및 주위환경 등 토지특성이유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들의 2005년 개별공시지가결정은 비교표준지를 잘못 선정한 것으로 위법하다.
(2) 원고들이 당초 신고한 상속세과세표준과 세액의 기초가 된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감정가액의 정당성에 관하여
이와 같이 위법한 이 사건 토지들의 2005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원고들이 당초 신고한 상속세과세표준과 세액의 기초가 된 위 토지들에 관한 각 감정가액을 비교하여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는 없는 점에다가 앞서 본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제1, 2차 법원감정 모두 평가방법이 위법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으나, 제2차 법원감정이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지침에 더 부합하는 평가방법에 따르고, 이 사건 토지들의 현황을 더 잘 반영하는 등 이 사건 토지들의 개별공시지가를 더 적절하게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들이 한 감정가액 평균액(44,433,117,000원)이 제2차 법원감정이 산정한 개별공시지가(45,602,870,000원)의 100분의 80(36,482,296,000원)에 미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2개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 평균액(53,113,225,000원)의 100분의 80(42,490,580,000원)에도 미달하지 않는 점, 또 원고들이 한 감정가액이 2006년 개별공시지가나 2007년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80에도 미달하지 않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들이 당초 신고한 상속세과세표준과 세액의 기초가 된 위 토지들에 관한 각 감정가액이 위 토지들의 각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80에 미달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소결론(정당한세액에관하여)
따라서,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피고가 재감정한 가격을 기초로 소외 회사들의 비상장주식을 평가하여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상속세액 경정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위 토지들의 가격 재평가로 인하여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재평가되어 증액된 부분이 제외되어야 할 것인바, 이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정당한 상속세액 증액분을 계산하면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속세 증액경정 처분액 중 위 비상장주식가액 재평가로 인하여 증액된 1,034,326,068원을 제외한 1,786,340,610원이 되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이 사건 상속세 증액경정처분 중 1,786,340,61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1,786,340,61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하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