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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04 2019가합551720
권리금 반환 등 청구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는 서울시 동작구 E, 2층 내지 4층을 임차하여 ‘F’라는 상호로 고시원(이하 ‘이 사건 고시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8. 4. 12.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고시원에 관한 영업시설비품 등 시설 집기 일체와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의 영업권을 2억 5,100만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권리금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계약 체결일인 2018. 4. 12. 계약금 2,000만 원을, 2018. 5. 11. 잔금 2억 3,1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중개소’라 한다)의 대표이사 G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이 사건 계약을 중개하였고, 피고 C는 피고 중개소의 직원이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잔금 지급일인 2018. 5. 11. 이 사건 고시원의 소유자들과 이 사건 고시원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월 차임 628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현재까지 이 사건 고시원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고시원에서 월 2,000만 원 이상의 매출이 꾸준히 발생하는데, 피고 B가 암에 걸려 더 이상 이 사건 고시원을 관리하기 어렵게 되어 이를 매각한다고 이야기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의 위 설명을 믿고 이 사건 고시원을 인수하였는데, 피고들의 설명과는 달리 이 사건 고시원은 월 1,100만 원 내지 월 1,200만 원(소장에서 위와 같이 주장하다가 이후 준비서면에서 월 500만 원 내지 월 600만 원이라고 주장하였다)의 매출밖에 나오지 않았다.

따라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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