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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0 2017가단517227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4. 7. C으로부터 C이 사우나로 사용하던 고양시 덕양구 D, E, F 지상 G 건물 중 제지하1층 H호와 제지하2층 I호(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고,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C은 위 매매 당일 피고로부터 매매잔대금 5억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억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C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경료받는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4억 원, 차임 월 1200만 원, 임대차기간 2009. 4. 7.부터 2010. 4. 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여 사우나(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 한다)를 계속 운영하였다.

다. C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차하고 있던 2010. 2. 23. J에게 이 사건 사우나 여탕 내 매점을 보증금 5000만 원, 기간 2010. 3. 15.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전대하고 J으로부터 전대보증금 5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라.

피고와 C과 사이의 이 사건 사우나에 관한 위 임대차계약은 2011. 11. 17.경 해지되었고, 그 무렵 C의 종업원이던 K가 피고와의 구두계약에 의해 이 사건 사우나를 월 차임 600만 원에 임차하여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한 2015. 2. 24.경까지 이를 사용ㆍ수익하였다.

마. 그 후 J은 C의 자력에 불안감을 느끼고 위 전대보증금반환 청구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2011. 2. 15. C의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을 가압류하였다.

바. K는 2011. 10. J의 위 근저당권부채권 가압류에 불만을 표하면서 J에게 매점 운영을 중단해 달라고 통보하였고, J은 2011. 10. 28. 전대보증금 5000만 원을 반환받고 매점의 전대차관계를 종료하고서, 2011. 11. 3. 위 근저당권부채권 가압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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