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03.08 2018고단379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7. 16:54경 대전 유성구 B에서 피해자 C(남, 37세)가 운전하는 D 대전 시내 E 버스에 탑승하면서 초등학생용 교통카드를 사용하여 요금을 결제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버스요금의 추가 결제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운전석으로 다가와 추가 결제를 한 다음, 운전석 바로 뒤쪽에 있는 좌석에 앉아,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성인용 교통카드로 교환하는 방법’에 대하여 질문하여 안내를 받던 중, 갑자기 운전석 보호칸막이를 주먹으로 3회 쳤다.

그때부터 피고인은 한 손에 자신의 휴대폰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녹음을 하면서 특별한 이유도 없이 운전 중인 피해자를 상대로 “계속 말을 해보라.”라고 시비를 걸고, 피고인의 운전 방해로 인하여 버스 승객들의 안전에 위험을 느낀 피해자가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버스 운행을 중단하게 하고, 10여 명의 버스 승객들을 모두 하차하게 한 후 다른 버스로 승차하도록 안내하는 피해자를 계속 쫓아다니며 시비를 걸고, 승객 인수인계를 위해 버스 단말기를 조작하기 위해 다시 위 D 버스에 탑승하려는 피해자의 승차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턱 밑에 피고인의 휴대폰을 들이대는 등의 방법으로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행 및 승객 운송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의 법정진술

1. CCTV 녹화 CD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전혀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