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3840] 피고인은 2016. 8. 30. 16:0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공영주차장 입구에서 술에 취하여 상의와 신발을 벗고 그곳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차량을 향해 “개새끼야! 꺼져!”라고 욕하며 주먹으로 보닛 등을 치고 “이 주차장은 무허가야! 없어져야 해.”라고 소리치고 이동 중인 차량 바퀴 앞에 앉아 운행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주차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4852] 피고인은 2016. 7. 25. 12:30경 남양주시 F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G(51세)이 운전하는 명진여객 소속 H 1-1번 버스에 만취한 상태로 승차한 후 요금도 내지 않은 채 이유 없이 고성을 지르거나 다른 승객의 제지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계속 버스 운전석 옆에 서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하는 수 없이 피해자가 버스를 세워 10여 명의 승객들로 하여금 다른 버스에 승차하도록 조치를 하자 그 버스의 앞을 가로막아 운행을 저지하는 등으로 약 15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사건현장임장 및 CCTV 열람에 대한 수사), 사진, 수사보고(동영상 시청 보고)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각 업무방해범죄군 중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각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6월에서 2년 3월 =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