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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2.13 2019고합1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해치사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1.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2.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유사강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여, 범행 당시 9세)의 친모인 B과 2007. 10. 18.경 혼인하였다가 2015. 1. 15.경 이혼한 자로서 피해자의 의붓아버지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모와 함께 살면서 수시로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피해자의 친모를 폭행하고 피해자도 폭행하는 등 가정폭력을 일삼아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속적인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 및 피해자의 보호자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0. 6. 중순경 거제시 이하 불상지에 주차된 피고인의 C 쏘나타Ⅱ 승용차 내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가리키며 “여기 좀 빨아주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구강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7. 중순경 거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가리키며 “여기 좀 빨아주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구강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8. 중순경 거제시 E 바닷가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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