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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1.22 2013고합11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100시간의 성폭력...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0. 7. 1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5.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나이가 어린 남자 학생으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여 성적 욕구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자 피고인이 예전에 거주하여 지리를 잘 알고 있고 도주가 용의한 구미시 C 일대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3. 8. 18. 12:08경 구미시 C에 있는 D오락실 앞길에서 피해자 E(1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물건을 좀 들어 줄래”라고 하면서 유인하여 피해자를 근처에 있는 ‘F’ 화장실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에게 현금 1만 원을 주고 오른손으로 자신의 바지 주머니를 툭툭 치면서 “말만 잘 들으면 보내준다, 내 주머니에 칼이 있고, 내가 미쳤으니 시키는 대로 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그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그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약 5분 동안 빨게 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구강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불특정 대상을 범행대상으로 한 점,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의 형을 선고받은 성폭력범죄 전력이 있는 점 및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출소 후에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서(피의자 DNA 특정경위 등 관련 서류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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