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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7.16 2015고합4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001년 5월 생)의 사촌오빠로 부모가 돌봐주기 어려운 사정에 있었던 피해자가 초등학교 3학년 무렵부터 피해자를 피고인의 가족들과 함께 살게 하며 돌봐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거짓말을 자주 한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팔을 때리거나 효자손, 건조대 쇠파이프 등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를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훈육을 넘는 폭행을 행사하여 왔고, 달리 피해자를 돌봐 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서워하여 반항하지 못하고, 신고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 또는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3년 12월 ~ 2014년 2월 새벽경 하남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만 12세)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집 밖으로 내쫓아 현관문 앞에서 서 있는 벌을 서게 한 후 겁에 질려 있던 피해자를 작은방으로 오게 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만 13세 미만인 피해자 구강의 내부에 성기를 넣었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4년 봄경 피고인의 집에서 야한 동영상을 보던 중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피해자(당시 만 12세)를 불러 방으로 오게 하여 위 동영상을 보여준 후 지속적인 폭행으로 피고인을 무서워하여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동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해.”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자의 입 안에 사정한 후 정액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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