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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5.22 2014고단3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2. 10. 15:40경 아산시 도고면 아산장례식장 앞 도로부터 아산시 신창면 읍내리 순천향대학교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폐차증명서를 제출하여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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