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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5.22 2014고정2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08. 02.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혈색이 붉고 눈이 충혈된 채 똑바로 걷지 못하고 약간 비틀거리는 보행을 하는 상태였고, 전방에 이미 정차중인 피해자들의 승용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못하고 추돌하는등의 주취상태임에도 B 다이너스티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아산시 용화동 메리트 마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온천동 관광호텔4가쪽에서 용화동 용화농협방향으로 시속미상이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다

정차하여 있는 피해자 C(남, 만59세)가 운전하던 D 아벨라 승용차량의 조수석쪽 뒤 범퍼를 피고인의 다이너스티 승용차량 운전석쪽 앞 범퍼로 충격하였고, 이 충격으로 아벨라 승용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에 있던 피해자 E(남, 만48세)가 운전하던 F 그랜져 택시의 운전석쪽 뒤 범퍼를 아벨라 승용차랑 조수석쪽 앞 범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아벨라 승용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C(남, 만60세)과 아벨라 승용차량의 동승자 G(여, 만52세)에게 치료기간 1주를 요하는 경ㆍ요부 염좌, 그랜져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E(남, 만48세)에게 치료기간 2주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요추부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08. 02. 22:40경 아산시 온천동 상호미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용화동 메리트 마트 앞 까지 약 2킬로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다이너스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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