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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26 2016나50174
선급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7.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라는 상호로 고철수집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는 철강가공업체인 ’D‘의 사업자로 등록된 자이다.

나. 원고는 2013. 6. 19. C와 D로부터 2년간 고철을 공급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면서 선급금으로 6,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5. 5. 20. C와 동일한 약정을 체결하며 그 즈음 추가적인 선급금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분철수거약정’이라 한다). 한편, 위 선급금은 피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다. D가 2015. 12. 31.폐업하자 원고는 이 사건 분철수거약정을 해지하고 선급금 반환을 구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D가 고철 등을 공급하지 않고 폐업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분철수거약정의 계약당사자로서 원고에게 선급금 1억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설령 피고가 이 사건 분철수거약정의 상대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 책임에 따라 원고에게 선급금 1억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C에게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고, C가 원고와 거래하면서 이러한 명의대여 사실을 고지하여 원고도 이를 알았으므로 명의대여자 책임이 없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가 계약당사자로서 책임을 지는지 여부 1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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