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29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부터 2020. 7. 14.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어망 및 어구 등을 제조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어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D 측으로부터 물품공급 요청을 받아 2019. 6. 19.부터 2019. 8. 31.까지 총 합계 31,294,000원의 어망 및 로프를 공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당사자이거나, 피고는 E에게 사업자명의를 대여하였으므로 상법 제24조에 의하여 미지급 물품대금 31,29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는 D를 실제 운영한 E의 경리직원에 불과하고, 원고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고, 계약당사자도 아니다. 따라서 계약당사자임을 전제로 한 청구는 이유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E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였고, 피고가 명의만 대여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상법 제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책임도 없다.
3. 판단
가. 우선, 피고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계약당사자로서 책임이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쌍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ㆍ내용ㆍ목적ㆍ경위 등 계약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인 중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지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