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16. 11. 28.자 임시주주총회에서 C, D을 각 사내이사로, C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운수업, 주차장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12. 4. 10.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원고는 피고가 발행한 주식 총 5,000주 중 3,000주를 보유한 주주이다
(나머지 2,000주는 E가 보유하고 있다). 나.
원고가 2016. 5. 4.부터 피고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던 중, 2016. 6.경 F, G과 동업으로 피고를 운영하여 그 수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가 동업 약정에 따라 피고를 운영하던 중, 2016. 7. 28.경부터 약 2개월간 집안일 등의 사유로 주변인들과 연락을 끊고 잠적하였다.
이에 F이 2016. 8. 18. 피고의 운영권을 획득하기 위해, G과 공모하여 F이 원고 및 E로부터 피고 주식을 양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F을 피고의 유일한 주주로 하는 내용의 주주명부를 작성하였다. 라.
같은 날 F이 ‘원고를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에서, E를 사내이사에서 각 해임하고, G을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F을 사내이사로 각 선임한다.’라는 내용의 ’총 주주 서면 결의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2016. 8. 19. G을 피고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F을 피고 사내이사로 하는 취임 등기가 마쳐졌으며, 동시에 원고에 대한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해임 등기, E에 대한 사내이사 해임 등기가 마쳐졌다.
마. 원고가 2016. 11. 15. 제주지방법원에 F, G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 법인등기부를 보면 2016. 11. 28. C이 피고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에, D이 피고 사내이사에 취임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다
(이하 ‘2016. 11. 28.자 주주총회 결의’라 한다). 바. 피고 정관을 보면, ‘대표이사는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대표이사 유고 시 이사회에서 위임한 다른 이사가 이를 대행한다
(제18조).’, ‘당 회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