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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04 2015노61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머리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를 콘크리트 바닥에 쓰러뜨려 눕히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치아에 장착된 보철물이 파손되었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붙잡는 도중 피해자의 목과 무릎 부위에 찰과상이 생겼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보철물 탈락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보철물 탈락에 대한 죄책을 지울 수 없다.

1) 이 사건을 가장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목격한 J은 원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다가가 뒷목을 잡고 ‘일어나’라고 하면서 1분 정도 말싸움을 했는데 도중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향해 주먹을 날렸고, 이에 피고인이 주먹을 막고 피해자를 제압하면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자 피해자 일행 3명이 피고인을 집단으로 폭행하기 시작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따르면 검사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 중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특히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리자 즉각 피해자의 일행들이 피고인을 집단 폭행한 것에 비추어 그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렸다면 피해자의 일행들이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 측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리기 전에 피해자의 일행들이 피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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