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아파트 주민이고, 피해자 D(여, 51세)은 위 아파트 동대표이다.
피고인은 2013. 6. 23. 22:50경 위 아파트 경비실에서 경비원에게 항의를 하고 있던 중 마침 경비실 앞을 지나던 피해자가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아저씨 여기서 이러시면 안돼요”라고 말하며 말렸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경비실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D이 피고인의 팔을 붙잡자 이를 뿌리친 사실만 있을 뿐이므로 폭행의 고의만 있을 뿐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D은 일관되게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어 바닥에 넘어짐으로써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직후 피해자를 목격한 증인 E은 피해자가 서서 머리를 잡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객관적인 목격자의 지위에 있는 증인 F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가 넘어졌고, 화장실 벽 쪽에 부딪칠 정도의 공간이 있으며, 피해자 D은 벽쪽에 붙어서 넘어져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몹시 흥분한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 D이 입은 상해는 피고인이 손바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