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1.15 2013고단17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4. 21:2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산수그린빌라 앞 도로에서 같은 날 21:30경 같은 구 벽제동 569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전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 높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