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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6.07 2013고단5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0. 10.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1. 01:17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541에 있는 럭키마트 부근 도로에서 약 15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운전면허취소처분 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전과로 수회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 높은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폐차하여 앞으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점,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 제반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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