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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9.27 2013고단12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2. 00:3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에 있는 세인빌라 B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613에 있는 원당e-편한세상 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수치 높은 점, 동종전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외의 전과가 없고, 동종전과도 모두 2004년 이전 범행인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제반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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