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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9.23 2015구합61610
수용보상금증액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H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표 중 ‘보상금’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시행인가 및 고시 - Q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구역 : 서울 성동구 R 일원 100,666.39㎡(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 - 2007. 8. 10. 성동구 고시 S, 2007. 10. 4. 성동구 고시 T, 2008. 2. 21. 성동구 고시 U, 2009. 10. 22. 성동구 고시 V, 2011. 11. 17. 성동구 고시 W, 2012. 6. 28. 성동구 고시 X, 2013. 11. 28. 성동구 고시 Y

나. 사업시행자 - 피고

다.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2014. 10. 24.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이 사건 사업구역 내 원고들 소유의 별지 표 중 ‘수용물’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지장물 - 손실보상금 : 별지 표 중 ‘보상금’란 기재 각 보상금 - 수용개시일 : 2014. 12. 12.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 2015. 3. 26.자 이의재결 - 재결내용 : 원고들의 이의신청을 기각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29,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액은 각 토지의 주변 여건과 이용상황, 지가변동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보상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증액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원고 H는 본인 소유의 별지 표 중 순번 8번 기재 건축물(이하 ‘원고 H 소유 건축물’이라 한다)의 실제 면적이 912.59㎡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정당한 보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보상금 이 법원의 감정인 Z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 Z은 이 사건 각 토지 등과 용도지역이 가장 유사한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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