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7.10.13 2016구합83273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표 ‘차액’란 기재 각 돈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1. 19.부터...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정과 고시 - 사업명: AF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사업시행자: 피고 - 고시: 2015. 5. 7. 서울특별시 양천구 고시 AG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9. 30.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2016. 11. 18. - 수용대상: 원고 A, B, C, D, H, J, K, 망 O, Q, AB, AC, AD, 망 AH(망 AH이 이 사건 소 제기 전 사망함에 따라 원고 AE가 별지 1 표 순번 30 기재 토지에 관한 망 AH의 1/2 공유지분을 상속하였다)이 소유하고 있던 별지 1 표 순번 1 내지 4, 8, 10, 11, 15, 16, 27 내지 30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와 원고 E, F, G, I, L, M, N, R, S, T, U, V, W, X, Y, Z, AA이 소유하고 있던 별지 1 표 순번 5 내지 7, 9, 12 내지 14, 17 내지 26 기재 각 구분건물(이하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이라 한다). - 보상금: 별지 1 표 ‘수용재결 보상금’란 각 기재와 같다.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이하 ‘수용재결 감정인들’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수용재결 감정결과’라 한다)

다. 법원 감정인 AI의 감정결과 별지 1 표 ‘법원 감정 보상금’란 각 기재와 같다

(이하 위 감정인을 ‘법원 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법원 감정결과’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법원 감정인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수용재결 감정인들은 이 사건 각 토지와 구분건물의 가치를 지나치게 낮게 평가하여 과소한 보상금을 산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법원 감정결과에 따른 정당한 보상금과 수용재결 감정결과에 따른 보상금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