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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1 2018고정85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노원구 E아파트 F, G, 피고인 B은 같은 아파트 H, I, 피고인 C는 같은 아파트 J, K, 피고인 D은 같은 아파트 L, M의 각 동대표이고, 피해자 N는 위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이다.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7. 2. 15.경 아파트상수도관 교체사업의 시행을 결정하고, 이후 주민설명회, 설계 및 감리용역계약 등 교체사업을 추진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아파트상수도관 교체사업이 추진 중이던 2017. 5. 22. 치러진 입주자대표회장 보궐선거에 회장 후보로 나섰던 O이 낙선한 후 상수도관 교체사업을 반대하는 입장에 서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가 위 교체사업에 찬성하는 입장이라는 이유로 피해자를 비방하기 위해 2017. 9. 19.경 각각의 동대표로 있는 아파트 게시판에 “(관리소장이) 현 P 회장의 보궐선거 시에 소장의 부당 간섭과 불법 개입으로 현 회장의 당선에 중대영향을 미쳤음”이라는 내용 등이 포함된 소명서를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여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2017. 5. 22. 치러진 입주자대표회장 보궐선거에 불법 개입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소명서, 공소장 및 불기소결정서

1. 게시판 게시 현장사진

1. 기술용역계약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소명서 중 ‘관리소장인 피해자가 P 회장의 보궐선거에 불법으로 개입하여 당선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부분은 허위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들이 이를 진실이라고 믿었다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위법성 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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