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피고인이 이 사건 소명서를 통해 게시한 내용은 진실하며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나. 피고인은 단지 자신에 대한 해임요청서가 접수된 것에 관하여 이 사건 소명서를 작성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였을 뿐이며 이 사건 소명서가 게시될 줄은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
2.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동, D동의 동대표이고, 피해자 E는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이다.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7. 2. 15.경 아파트상수도관 교체사업의 시행을 결정하고, 이후 주민설명회, 설계 및 감리용역계약 등 교체사업을 추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파트상수도관 교체사업이 추진 중이던 2017. 5. 22. 치러진 입주자대표회장 보궐선거에 회장 후보로 나섰으나 낙선한 후 상수도관 교체사업을 반대하는 입장에 서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동대표 해임요청이 건의되어 그에 대한 소명서를 작성하게 된 것을 기화로 관리소장인 피해자가 위 교체사업에 찬성하는 입장이라는 이유로 피해자를 비방하기 위해 2017. 9. 19.경 위 아파트 C동과 D동 게시판에 ‘(관리소장이) 현 F 회장의 보궐선거 시에 소장의 부당 간섭과 불법 개입으로 현 회장의 당선에 중대영향을 미쳤음’이라는 내용 등이 포함된 소명서를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여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2017. 5. 22. 치러진 입주자대표회장 보궐선거에 불법 개입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관리소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