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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26 2016고합61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618』 피고 인은 건설관련 개인 사업체인 D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5. 8. 21. 경북 경산 E에 있는 F 교회에서 피해자 G 과 사이에 공사대금 15억 원에 위 교회 신축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에게 “ 공사대금을 주면 2016년 4월까지 완공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산시 H에 있는 신축 빌라, I 교회, K 교회 등 다른 공사현장의 자금이 부족하여 위 공사대금으로 신축 빌라 공사현장에 사용하는 등 돌려 막기 식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상황이므로 위 교회 공사를 완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8. 22. 경 계약금 3,000만 원, 2015. 9. 1. 경 공사대금 1,500만 원 이 사건 공소장에는 ‘1 억 5,000만 원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1,500 만 원’ 의 오기 임이 명백하고,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을, 2015. 10. 22. 경 공사대금 5억 900만 원을 각 교부 받아 3회에 걸쳐 합계 5억 5,4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17 고합 14』 피고인은 2015년 8월 중순경 대구 동구 J에 있는 ‘K 교회 ’에서 피해자 L(54 세 )에게 “ 위 교회의 전기공사를 해 주면 공사가 끝나는 즉시 공사대금을 지급 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산시 H에 있는 신축 빌라 등 다른 공사현장의 자금이 부족하여 위 공사대금으로 신축 빌라 공사현장에 사용하는 등 돌려 막기 식으로 공사를 진행하여 수천만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라 위 공사가 끝나는 대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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