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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06 2017고단1309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13. 경 용인시 수지구 C 건물 201호에서 피해자 D에게 “2,300 만 원을 주면 미장원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년 경부터 신용카드 사용대금 3,000만 원 상당이 연체되어 신용 불량 상태에 있었고, 여러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하면서 공사대금이 없어 공사대금을 속칭 ‘ 돌려 막 기’ 식으로 겨우 지불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그 인테리어 공사를 정상적으로 마무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3. 5. 13. 경 190만 원, 2013. 5. 14. 경 230만 원, 2013. 5. 16. 경 690만 원, 2013. 5. 28. 경 500만 원 및 2013. 5. 30. 경 500만 원 등 합계 2,11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3. 5. 당시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있었고, 여러 공사현장의 공사를 도급 받아 동시에 진행 중이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같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5. 14. 경 철거작업을 시작하여 마지막으로 공사대금을 지급 받은 날로부터 3일 후인 같은 해

6. 3. 경까지 목공, 전기 조명 공사, 도색공사, 냉 난방기 설치 등의 작업을 진행한 사실, 피해 자가 공사현장에 매일 나가 공사의 진척 정도를 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약정한 공사대금 중 19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합계 2,110만 원을 5회로 나누어 지급한 사실, 피고인이 당초 집기 일체를 갖추어 주기로 약정하였다가 공사 진행 도중 피해자와 절반씩 부담하여 집기를 설치하기로 합의를 변경한 사실, 공사 중단 당시 600만 원을 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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