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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1.10 2015가단8601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 선정자 I은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 중 공유자 지분 각 20분의 5 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N 14세 O을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들로 자연적으로 결성된 종중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1966. 12. 28. 망 P, 망 Q, 선정자 I, 망 R(이하 ‘명의자들’이라 한다)이 각 1/4 지분의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피고 B은 1981. 6. 25. 망 R의 1/4 지분을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 받고 2014. 7. 15. 지분전부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망 P은 1997. 4. 6. 사망하였고, 배우자 S와 2005. 12. 24. 사망하여 망 P의 위 1/4 지분은 자녀들인 피고(선정당사자) H, 선정자 J, K, L, M이 각 1/20 지분씩 상속하였다.

마. 망 Q은 2000. 9. 3. 사망하여 망 Q의 위 1/4 지분은 자녀들인 피고 C, D, E, F, G가 각 1/20 지분씩 상속하였다.

바. 원고는 2015. 3. 28. 종중회의를 개최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기로 결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증인 T의 증언, 피고 E에 대한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로, 원고가 명의자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를 신탁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위 명의신탁약정의 해지를 통보하였으므로, 피고들 및 선정자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인 원고에게 명의신탁약정이 해지되었음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소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자들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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