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85』 피고인들은 양구군민들로서, 피해자 D이 편집장으로 있는 ‘E’이 양구군의 군정에 비판적인 기사를 내보낸다는 이유로, 평소 피해자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0. 31. 21:55경 강원 F에 있는 G서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왼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등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염좌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1. 4. 18:10경 피해자 D이 경영하는 위 G서점에서 위 ‘E’이 피고인에 대한 잘못된 내용을 보도하였다는 이유로 곡괭이 자루를 들고 들어가 ‘여기 있는 사람 다 나가’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그 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 2명을 내쫓고, 위 곡괭이를 들고 피해자에게 ‘내가 오늘 D이 때려죽이고 경찰서 갈 각오로 왔다’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서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2고정205』 피고인 A은 2011. 10. 6. 09:19경 강원 H 소재 ‘I’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양구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피해자 J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를 토하는 심정입니다!!’라는 제목 아래'고등학교 재학시절 선생님을 폭행해서 퇴학을 맞고 제적된 사람이 양구지역으로 이사를 왔고 그의 가족은 학원을 차려서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이 잘 될까요
그뿐이 아닙니다.
국가보안법 상 반국가단체 구성 등의 혐의로[한겨레신문 2001. 9. 13(목). 사회면 보도] 실형을 살아온 사람이 안보의 접경지역, 우리의 조상들의 목숨과 피로서 지켜낸 평화의 땅!! 양구지역에서 민주, 진보세력이라는 미명하에 조직을 만들어 떼거지로 활보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