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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8 2014고단5320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D이 점집에서 만나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피고인들과 D이 미국에 거주하는 부유한 사업가의 자녀인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D은 2009. 3.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미국에서 크게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재벌보다 재산을 더 많이 갖고 있다. 나는 정실 딸이고 두 명의 배다른 동생을 소개해 줄테니 동생들을 잘 돌봐달라. 남동생 B가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을 예정이다. 나중에 사업자금 30억 원을 투자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한 후 그 자리에 피고인 B를 불러 피해자에게 소개하고, 2009. 3. 말경 같은 주점에서 “A은 출가외인인데 아버지의 관심이 거의 없는 아이여서 불쌍하다. 남편이 주식과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A을 폭행해서 이혼을 시키고 싶다. 너도 A의 얘기를 들어봐라.”라고 거짓말한 후 그 자리에 피고인 A을 불러 피해자에게 소개하였다.

1. 피고인 A과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09. 4. 중순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사실은 대구에서 의류 매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대구에서 운영하고 있던 의류 매장을 정리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아버지로부터 돈을 받아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지인 성명불상자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0. 중순경까지 D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1,91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와 D의 공동범행 D은 2009. 3. 27.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아우디 승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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