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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26 2016노5084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2015고 정 1593 부분 ① 피고인 A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회의 서류를 내던지거나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머리를 들이밀어 위협한 사실이 없다.

②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당시 피고인 A를 비롯한 조합원 33 인이 피해자 E를 조합장에서 해임하는 발의를 한 상태 여서 피해자 E에게는 조합 회의를 진행할 권한이 없었는 바, 피해자 E의 회의 진행 업무는 법률상, 사회생활상 보호할 가치가 없는 업무로서 업무 방해죄에서 보호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2015고 정 2006 중 피해자 E에 대한 명예훼손 부분 피고인 A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M 및 N과 H( 이하 ‘ 조합’ 이라 한다) 의 상황에 대하여 토론을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 E에 관한 허위사실을 말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다) 2015고 정 2006 중 피해자 I에 대한 명예훼손의 ①, ② 부분 ① 피고인 A는 진실한 사실에 근거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유인물을 작성한 것이므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사실이 없다.

② 설령 피고인 A가 적시한 사실 일부에 허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는 이를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위 유인물 작성 및 배포는 조합 및 조합원들에 관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라) 2016고 정 677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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