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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1.25 2017고단20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5. 15: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장내로 116에 있는 중앙 성당 앞 횡단보도를 청수 약국 방향에서 2001 아울렛 사거리 방향으로 후진하고자 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며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걸친 상태에서 후진하고자 하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후방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상에서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위 교차로의 횡단보도를 따라 중앙 성당 앞에서 건너편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D(56 세 )를 미쳐 확인하지 못하고 승용차 우측 앞 바퀴로 피해자의 좌측 발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종 골 의 견 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최근 상당 기간 동안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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